[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6월호]

 

SIB 활성화를 위해 변화가 필요한 법과 제도 – ③ SIB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제혜택

 
 
SIB 투자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임팩트투자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정책자금을 제외한 민간자금의 유입이 해외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다.

SIB에서 민간투자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SIB의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여 정부의 리스크를 분담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는 민간투자자가 없이는 SIB사업이 실행될 수 없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SIB가 활성화 된 것도 브릿지스벤처스, 빅소사이어티캐피탈, 골드만삭스, 록펠러재단 등 민간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섰기 때문이다.

SIB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팩트투자 또는 사회적 금융의 생태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생태계 구축은 투자자에게 혼합가치 추구에 관한 인식의 확산, 투자 활성화 및 시장형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1호 사업의 투자자인 사단법인 피피엘, 엠와이소셜컴퍼니, UBS증권 모두 이미 임팩트 투자를 한 경험이 있거나 임팩트 투자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이미 사회적 가치 추구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류 자본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상당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재무적 수익을 약속할 수 없는 경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더욱 절실하다.

본 호에서는 임팩트투자 또는 사회적 금융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요소 중 세제혜택를 통한 정책적인 민간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해외사례
 
2013년 세계경제포럼은 세제혜택이 주류 자본을 사회적 금융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데에 결정적인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1). 또한 영국에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선활동과 벤처캐피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적 금융에 대한 혜택의 부재는 자금을 유치하는 데에 장애물로 작용했다고 한다.

2014년 영국은 사회투자세금감면(Social Investment Tax Relief)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투자자금 또는 사회투자를 통한 자본차익에 관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했다2). 특히 SIB 투자는 명시적으로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투자로 인정했다.

한편 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이 간접적으로 임팩트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낳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저소득층 주거개발이나 네덜란드의 녹색채권의 경우 정책적으로 특정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 인해 해당 분야의 임팩트투자가 촉진되었다3).

기존의 면세 혜택을 박탈당할 우려를 줄여주는 규정이 마련되어 임팩트 투자로 자금이 유입된 예도 있다. 미국의 프로그램연계투자(PRI: Program Related Investment)나 미션연계투자(MRI: Mission Related Investment)규정은 재단법인의 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투자”로 간주되어 가산세의 적용을 받을 걱정 없이 재단법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임팩트 투자에 나설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연계투자 규정으로 인해 미국의 재단법인들은 덴버시 SIB4)를 비롯하여 다수의 SIB에서 기부의 대안으로 SIB 투자를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적용5)
 
우리나라도 영국사례와 같이 사회적 투자 전반에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도 있으나,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6).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세제혜택의 적용대상인 투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 내려야 하며 기부와의 형평성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엔젤투자에 세제혜택을 부여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처럼 법에 열거된 임팩트 투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미국의 프로그램연계투자 규정처럼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이 법이 정한 임팩트 투자를 한 경우 면세혜택을 유지시켜주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이나 기부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한 일정한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따라서 앞의 조항이나 같은 항 제 15호에 따라 정하는 기획재정부령을 개정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일정 범위의 임팩트 투자를 포함시킨다면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도 비과세혜택을 유지시켜줄 수 있다.

비슷한 방법으로 공익법인 등이 수증재산을 SIB투자 등 법이 정한 임팩트 투자에 사용한 경우 공익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도록 할 수 있다. 공익법인 등의 경우 수증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혜택이 있으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 만약 SIB 투자 등 일정범위의 임팩트 투자를 한 경우에도 공익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면 공익법인 등의 임팩트 투자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임팩트 투자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투자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제혜택 부여는 매력적인 정책적 수단이다. 다만 세제혜택을 부여할 때에는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시스템과 적용대상 설정 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각 주

1) Drexler, M., and Noble, A.(2013a) ‘From the Margins to the Mainstream: Assessment of the Impact Investment Sector and Opportunities to Engage Mainstream Investors’, A report to the World Economic Forum Investors Industries, prepared in collaboration with Deloitte Touche Tohmatsu, (World Economic Forum 2013).

2) 김갑래, ‘영국의 사회적 투자시장 육성정책의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3).

3) 안토니 레빈, 제드에머슨, (강신일, 권영진, 김수희 역) ‘자본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임팩트 투자’, (에딧더월드, 2013).

4) Goverment Performance Lab., ‘Denver Permanent Supportive House Pay For Success Project’, (Harvard Kennedy School, 2017).

5) 팬임팩트코리아,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채이배 국회의원실, 2018) 참고.

6) 곽제훈,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자문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작성 : 김지선(변호사)
팬임팩트코리아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 지난 이야기 보기 ]

2018년 5월호 : 사회적금융과 법 이야기 5 – 사회적 금융과 법: 미 연방의회를 통과한 SIB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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