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5월호]

 

사회적 금융과 법: 미 연방의회를 통과한 SIB법 소개

 

2018년 2월 9일 미 연방의회에서 「성과기반보상을 위한 사회성과협력법(Social Impact Partnership to Pay for Result Act; 이하 ‘미 SIB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SIB를 추진할 때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미국 SIB법의 주무부서는 재무부이며 사회보장법(42 U.S.C. 1397 et seq.) 제20장에 새로운 절인 “제C절 사회성과시범사업(Social Impact Demonstration Projects)”을 삽입하는 형식으로 제정되었다.


 
2018 회계연도 예산 중 1억 달러 SIB에 지원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2018 회계연도에 미 재무부 예산 중 1억 달러가 SIB 지원 사업에 책정되었다. 이 예산은 법 시행일 후 10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위 예산은 주로 SIB의 성과보상금으로 사용된다. 미 재무부 장관은 SIB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중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여 해당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타당성 연구 자금도 지원한다. 사회성과협력위원회의 추천과 성과달성 가능성, 성과의 가치, 예산 절감액을 고려하여 타당성 연구 비용(추정액)의 50%미만과 1,000만 달러 미만의 한도에서 연구자금을 지원한다.

 
예산 지원 신청 방법

예산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재무부장관의 신청서 모집 공고에 따라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우선 미 SIB 법에 의해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성과가 ① 측정가능하고 ②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③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여야 하고 ④ 신청하는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에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SIB사업의 타당성을 추론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1)과 함께 운영기관 정보2)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사회성과협력 연방관계부처자문위원회’와 ‘사회성과협력위원회’ 설립

미 SIB법은 사회성과협력 연방관계부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와 사회성과협력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SIB 활성화를 위하여 재무부장관을 지원・보좌・자문하고 신청서를 인증하며 행정부를 지도한다. 기획예산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동부・보건복지부 등 열거된 각 부처 소속 직원 11명으로 구성한다.
사회성과협력위원회는 타당성연구 자금 지원 추천, 장관 및 자문위원회 지원 또는 정보제공의 임무를 맡는다.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사회성과협력위원회는 법에 임명시기를 ‘법 시행일 후 120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의 SIB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웹사이트를 통한 SIB 정보공유

자문위원회의 임무 중 하나는 웹사이트를 구축・유지하는 것이다. 웹사이트에는 각 공고의 사본과 접근 방법 그리고 타당성 연구 조사 결과의 사본,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SIB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였다. 웹사이트를 통해 SIB에 관심있는 각 주체들은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주
1) 신청서 요건: 성과목표, 개입 활동, 예상 성과, 개입에 의한 성과 달성 가능성에 관한 증거, 대상 집단, 사회적 편익, SIB 비용 추정액, 예산절감 추정액, 예산절감 실현 가능성, 개입서비스 제공 계획, 사업수행기관 후보의 경험과 전문성 및 역량, 운영기관 등의 자금 조달 경험(필요한 경우),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 대상 집단 및 해당 지역의 필요, 지급조건, 성과보상금 계산 방법, 지급일정 및 성과 한계치, 사업 예산, 사업 일정, 대상 집단 선정 기준, 평가 설계, 성과지표, 측정방법, 평가기관의 독립성, 사업이 성공한 경우 지속 계획

2)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운영기관 정보: 개입 제공 및 촉진 능력, 미션과 목표, 수행기관과 협업 능력, 정부와의 협업 능력, 증거중심 프로그램 협업 경험, 자금 조달 능력, 성과 추적・ 결과 측정 능력 및 기반시설(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위한), 프로그램 모니터링 방법

 
작성 : 김지선(변호사)
팬임팩트코리아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 지난 이야기 보기 ]

2018년 4월호 : 사회적금융과 법 이야기 4 -SIB 활성화를 위해 변화가 필요한 법과 제도 – ② 下
2018년 3월호 : 사회적금융과 법 이야기 3 -SIB 활성화를 위해 변화가 필요한 법과 제도 – ② 上
2018년 2월호 : 사회적금융과 법 이야기 2 -SIB 활성화를 위해 변화가 필요한 법과 제도 – ①
2018년 1월호 : 사회적금융과 법 이야기 1 -SIB는 채권(債券; Bond)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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