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3월호]

 

SIB 활성화를 위해 변화가 필요한 법과 제도 – ② 단년도 예산 제도의 한계

 

SIB는 사업기간이 대부분 장기이다. 영국 피터버러시 SIB도 처음에는 기간을 8년(수행기간 6년, 평가기간 2년)으로 예상하며 추진하였고, 지금까지 알려진 SIB의 사업기간의 평균은 대략 5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SIB는 교육, 보건, 환경, 교정 등의 분야에서 주로 사회문제를 예방할 목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여러 해에 걸쳐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2016년 워싱턴의 지역 수질 개선 EIB(Environmental Impact Bond : 환경분야의 SIB)는 30년이라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SIB에서 정부는 운영기관이 일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그 성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을 하고 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의 경과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부와 운영기관이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최초로 체결하는 시기와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기 사이에는 다년간에 걸친 수행기간과 평가기간이 필요하다.

장기간이 필요한 사업이 정부 정책이나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SIB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이다.

 
단년도 예산제도와 계속비 제도

우리나라에 처음 SIB를 도입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단년도 예산주의의 극복 방안이었다. 단년도 예산주의란 예산의 의결은 각 회계연도마다 새로이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단년도 예산주의는 의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확보하고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주기적 점검 및 사업집행의 감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회계연도 말마다 밀어내기식 예산집행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장기적 관점의 사업진행이 어려워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단년도 예산주의의 예외로 계속비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 이를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하는 것이다(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 변경사항이 없는 이상 추가 의결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총 사업비와 매년 연간 투자예정액이 국회의 의결로 미리 확정되기 때문에 수년간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집행되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매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성과달성정도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는 SIB에는 맞지 않고, 기간도 5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보다 장기의 SIB사업은 진행할 수가 없다

결국 기존의 단년도 예산주의나 계속비는 SIB에 적합하지 않았고,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었다.
 

–다음 호에 계속

 
 
<참고자료>

The Guardian,  2017.10.12  “How social impact bonds are funding long-term care projects

 
작성 : 김지선(변호사)
팬임팩트코리아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 지난 이야기 보기 ]

2018년 2월호 : 사회적금융과 법 이야기 2 -SIB 활성화를 위해 변화가 필요한 법과 제도 – ①
2018년 1월호 : 사회적금융과 법 이야기 1 -SIB는 채권(債券; Bond)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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