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6월호]

 
SIB 사업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이것이 사업 분야만 바뀐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니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자사업과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전혀 다를 뿐더러, 오히려 정반대의 정체성을 지닌 사업이라는 것이다.


1. 민자사업

민자사업이란 민간 투자를 통해 도로, 철도, 역사, 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고 임대나 운영을 통해 수익을 상환 받는 것으로서 투자자의 기본적인 수입은 임대료나 매출로부터 발생하게 된다.

민자사업은 국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에 민간 자본을 끌어오고 효율적인 운영을 꾀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민자사업의 경우 투자자의 이윤 창출에 치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 측면도 있다.



2. 민자사업과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차이

민자사업과 다른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특징에는 투자금의 성격이 공익적이라는 것과, 사업의 대상이 사회간접자본이 아닌 사회문제라는 것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기본적인 부분보다 더욱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

양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투자자 수익창출의 조건과 동기부여 체계의 차이로부터 발생한다.

민자사업의 경우 투자자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이용료를 올리는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유인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공공시설에 대한 민자사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사회성과보상사업 투자자의 수익은 사회문제의 해결로부터 발생한다. 이 때문에 투자자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투자자는 매출과 무관한 공익적 활동과 사회적 성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동기는 민자사업의 투자자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와 같이 민자사업과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동기부여 체계가 완전히 반대로 작동하게 되며, 이는 핵심적인 정체성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정체성의 차이는 그 둘이 전혀 다른 사업이라는 결론을 내려준다.


<참고자료>
곽제훈 블로그(2016. 8. 1.): http://projustice.kr/pfi_vs_sib

 
작성 :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 지난 강의 보기 ]

2018년 5월호 : SIB 사업을 통한 정부의 예산절감 원리
2018년 4월호 : SIB 투자손실과 원금의 보장
2018년 3월호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가능 조건들
2018년 2월호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참여자들
2018년 1월호 :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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