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B는 채권(債券; Bond)인가?

[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1월호]

 

 
SIB는 ‘Social Impact Bond’의 약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SIB를 채권(債券)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SIB를 명칭 그대로 채권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채권의 개념

채권(債券; bond)은 확정된 금액을 만기에 지급받기로 하는 권리가 표창된 증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을 일컫는다. 신용도가 높은 발행주체(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또는 주식회사 등)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집단적ㆍ대량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채무증권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발행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미리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이 발행된 채권은 유통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채권은 발음 때문에 채권(債權; 영어: Claim)과 혼동하기 쉽다. 채권(債權)은 채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후자의 채권은 증서의 존재를 꼭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SIB 명칭의 유래1)

SIB가 ‘Social Impact Bond’라고 불리게 된 기원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1988년 뉴질랜드의 경제학자인 로니 호레시(Ronnie Horesh)는 현재의 SIB와 유사하나 투자자 간 중도매매가 가능한 상품으로서 사회정책채권(Social Policy Bond; SPB)을 제안했다.

정부가 사회적 정책달성에 민간투자자의 협력을 구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아이디어는 2010년 영국의 소셜파이낸스(Social Finance)가 법무부와 재범률 감소 사업을 위해 최초의 SIB를 기획할 때 활용되었고 ‘bond’라고 명명된 계기가 되었다.
 

SIB는 채권인가?

SIB는 명칭대로라면 발행기관(SIBIO; Social Impact Bond Issuing Organization)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운영기관이 투자자에게 발행한,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하고 고정된 수익을 제공하는 확정금리부 증권인 채권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SIB는 원칙상 성과 달성에 실패할 경우 원금 전부를 잃게 될 위험이 있는 조건부 권리이고, 사회성과의 달성 정도에 따라 수익이 달라진다. 따라서 만기에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가 표시된 채무증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SIB를 최초로 시도한 영국은 물론이고 어떤 나라에서도 아직까지 SIB 투자자에게 채권을 발행한 예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OECD에서 발간한 한 보고서는 ‘실제로, ‘bond’는 잘못된 명칭이며 재무적 관점에서 SIB는 미래의 한 시점에 사회적 성과를 인수하겠다는 일종의 계약’2) 이라고 한다. 소셜파이낸스 역시 `민관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사회 서비스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성과기반 계약(a performance-based contract)’으로 정의한다.3)

국내에서도 SIB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채권의 발행을 요구하지 않으며, 광의로는 SIB사업의 전반적인 계약체계를, 협의로는 운영기관과 투자자가 체결하는 투자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SIB가 위와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 이상 굳이 채권이라는 명칭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서울시 SIB의 경우 운영기관과 투자자 간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선례를 남겼다.
 

SIB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의 해석 및 적용

앞서 본 바와 같이 SIB가 채권은 아니지만, 투자자보호의 요건을 갖춘다면 채권이 아닌 증권을 발행할 수는 있다. 만약 SIB에 기반한 증권이 발행된다면 자본시장법상 그 법적성격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현행 자본시장법상으로는 투자계약증권(같은 법 제4조 제6항)4) 이나 파생결합증권(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5)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성과보상의 기준이 되는 사회성과가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로 해석된다면 투자계약증권이 될 것이고,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과 같은 외생적 지표로 해석된다면 파생결합증권이 될 것이다.

참고로 최근 발간된 행정안전부의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추진 안내서’는 SIB를 투자계약 또는 투자계약증권으로 설명하고 있다.

 

<참고자료>

1) 팬임팩트코리아 (2017) [지자체 교육자료]
2) OECD (2016) 「UNDERSTANDING SOCIAL IMPACT BONDS」
3) Social Finance (2016) 「Social Impact Bonds: The early years」
4) 법무법인(유한)태평양 (2014)
5) 김갑래 (2012)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활용방안: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 자본시장연구원

 
<참고 사이트>

https://www.gov.uk/guidance/social-impact-bonds
http://www.socialfinance.org.uk

About


http://www.projustice.kr

 
작성 : 김지선 (변호사)
팬임팩트코리아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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